건강을 챙기려는 현대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혹시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 두 카테고리는 목적과 규제, 그리고 사용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특징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기능성 원료)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으로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식물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진료 효과는 인정받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된 기능성에만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제품의 기능과 일일 섭취량 제품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의 설정은 약효의 90%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성분이 변질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은 꼭 폐기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의 정의와 특징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가장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기대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한다고 보면 되는데,`이거 먹으면 좋다더라`라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입니다.
블루베리, 홍삼, 아보카도, 양배추 등 그리고 이로 만든 분말이나 즙, 환, 캔디 등의 가공식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유산균 제품이나 홍삼 제품 같은 경우에 건강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어서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의 유무와 식품 유형(제품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정의와 특징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약`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일한 영양소라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약품으로 허가 절차를 밟고 의약품으로 속하게 되고, 반면 동일한 함량을 사용하더라도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건강기능식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애엽과 의약품 성분인 스티렌은 모두 쑥 성분으로 제조한 것입니다.
의약품은 크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항생제처럼 일반의약품에 비해 부작용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고,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감기약이나 소화제, 소염진통제와 같이 전문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성분을 사용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 건강 유지 및 건강 증진에 도움,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가 있음
- 건강식품-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 혹은 그 식품으로 제조한 가공식품, 함량이 매우 적거나 효능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치지 않았음, 따로 인증 및 표기가 없음
- 의약품-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한 물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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